경기도,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요청

경기도,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요청

기사승인 2010-05-04 18:01:00
[쿠키 사회] 경기도는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조만간 정부에 재해복구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으로 제한돼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기한을 연중으로 확대할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폭설로 도내에서 비닐하우스 40㏊, 인삼재배시설 106㏊, 축사 17동이 피해를 봐, 61억8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1~4월 저온으로 도내 배와 복숭아 등 과수원 면적 8279㏊의 10%가량이 동사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1~3월 일조량 부족으로 27㏊의 토마토와 상추, 화훼 등이 결실불량 등의 손해를 입었다.

도는 이 같은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농민들이 동해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비 50%와 지자체 일부 지원금 및 자부담금으로 매년 2월말~3월초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재 도내 1만여 가구의 포도·배·복숭아·사과 생산농가 중 1150가구가 가입했다.

보험은 태풍 및 우박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농가들은 봄·가을 동해 및 상해, 침수피해에 대한 특약에 추가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봄철 동해 특약은 보험가입시기부터 5월말사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 지난 1월 혹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도내 평균 기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섭씨 1.6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조시간도 621시간으로 전년보다 93시간 적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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