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일정 기간으로 제한돼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기한을 연중으로 확대할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폭설로 도내에서 비닐하우스 40㏊, 인삼재배시설 106㏊, 축사 17동이 피해를 봐, 61억8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1~4월 저온으로 도내 배와 복숭아 등 과수원 면적 8279㏊의 10%가량이 동사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1~3월 일조량 부족으로 27㏊의 토마토와 상추, 화훼 등이 결실불량 등의 손해를 입었다.
도는 이 같은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농민들이 동해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비 50%와 지자체 일부 지원금 및 자부담금으로 매년 2월말~3월초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재 도내 1만여 가구의 포도·배·복숭아·사과 생산농가 중 1150가구가 가입했다.
보험은 태풍 및 우박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농가들은 봄·가을 동해 및 상해, 침수피해에 대한 특약에 추가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봄철 동해 특약은 보험가입시기부터 5월말사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 지난 1월 혹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도내 평균 기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섭씨 1.6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조시간도 621시간으로 전년보다 93시간 적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