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두 부처가 협력해 재활용·청소 이외에도 환경 교육·보전, 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두 부처는 공동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환경 분야 특화 지원기관을 선정·운영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인증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신규 유망 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확산시키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