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가로 6000만원 받은 PD 불구속 기소

보도 대가로 6000만원 받은 PD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0-05-19 15:46: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9일 아는 사람의 민원 내용을 방송에서 보도해 주고 금품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방송사 전직 PD 임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7년 7월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의 소비자 고발 코너를 제작하던 중 가구점을 운영하던 최모씨로부터 “토지보상을 부당하게 받아 시행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방송에 보도해 보상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의 주장을 두 차례 보도한 혐의다.

임씨는 그 해 8월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 보상이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해당 관청은 발뺌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12월에도 “8월에 방송된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개발 사업 시행사 측에서 건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임씨는 방송 대가로 최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과 고급 장롱, 침대, 소파, 장식장을 비롯해 3000여만원 상당의 가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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