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원 노조 위원장 추가기소

檢, 공무원 노조 위원장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0-05-20 15:20: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을 불법시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양 위원장 등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10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불법 집회에 세 차례 참가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채증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 위원장 등의 불법 행위가 뒤늦게 발견됐다”며 “불법 시위는 끝까지 사법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양 위원장 등을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한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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