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예위가 후임 위원장을 임명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김 전 위원장과 후임 위원장 중 누가 문예위를 대표할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200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재임 중 기금운용을 잘못해 문예위에 손실 50여억원을 끼쳤다는 자체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한때 위원장 2명이 동시에 출근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