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정헌 전 문예위원장 해임정지 신청 기각

대법, 김정헌 전 문예위원장 해임정지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10-05-26 15:26:00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문예위)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예위가 후임 위원장을 임명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김 전 위원장과 후임 위원장 중 누가 문예위를 대표할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200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재임 중 기금운용을 잘못해 문예위에 손실 50여억원을 끼쳤다는 자체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한때 위원장 2명이 동시에 출근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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