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꿔준 돈 떼였어도 선이자 받았다면 유죄

제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꿔준 돈 떼였어도 선이자 받았다면 유죄

기사승인 2010-05-26 15:27:00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법정한도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받았다면 원금을 떼였어도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업자 조모(69)씨의 상고심에서 받은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융이용자 보호와 국민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도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권모씨에게 수수료와 공증료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5개월 동안 매달 65만원씩(연 155%) 받기로 약정하고 3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조씨는 이후 연 49%의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당시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선이자를 받은 것은 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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