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졸음운전은 중과실 해당 안된다”

대법 “졸음운전은 중과실 해당 안된다”

기사승인 2010-05-26 16:00:00
[쿠키 사회] 졸음운전은 파산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장모(35)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에서 구상금 강제집행을 허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지만, 장씨가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0년 6월 충남 보령에서 무면허 상태로 졸면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유모씨가 다쳐 치료비 1700만원이 나왔고, 동부화재는 유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장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장씨는 이후 파산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나서 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의 이의를 받아들였지만 2심은 “무면허 졸음운전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구상금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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