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8월 소속 조직원이 수원역전파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조직원 40여명을 동원해 보복하는 등 다른 폭력조직과 3차례 대치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6월 용인의 한 상가건물 건축주 부탁을 받고 현장소장을 협박해 건축주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4000만원을 주지 않고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6년 8월부터 화성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6곳을 운영하며 5억원 상당을 챙기고 유흥업소 업주 등 32명을 상대로 100여 차례 보호비 명목으로 9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6년 7월 화성 발안·조암·남양·사강지역의 폭력배들을 규합해 조직의 세력을 확장한 뒤 불법 성인오락실을 독점 운영하며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했다.
2009년부터는 화성에서 주류회사를 운영하며 화성과 수원의 유흥업소 300여곳에 주류를 공급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