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임차해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설치비의 지원한도 금액이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5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주는 교구교재나 놀이기구 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주기로 5000만원 한도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체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 지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