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8년 9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김모씨에게 “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정보특별보좌관으로 미국 관료 등급 상 상위등급인 13등급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미군기지 내 세차장, 수송 및 건설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4차례 9억8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김씨가 운영하는 C전자가 S전자와 금전 문제가 불거지자 “S전자 고위층을 잘 알고 있다”고 속여 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주한미군사령관의 특별보좌관이나 미 군무원이 아니었으며 S전자 고위층 인사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주한미군에 공식 직책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 사법기관 등의 고위층 인사를 잘 아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