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친 뒤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신행정수도후속조치 특별법은 재석 31명 중 찬성이 12명, 반대 18명, 기권이 1명으로 부결됐으며 나머지 3개 법안은 찬성이 한명도 없이 모두 반대나 기권(각 법안당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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