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언비어 유포자들 기소

천안함 유언비어 유포자들 기소

기사승인 2010-06-23 15:51: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23일 천안함 침몰 이후 전쟁이 발발한다는 유언비어를 휴대전화 등으로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회사원 이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현직 군인인 정모(19)씨는 군 검찰로 이송하고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7명은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휴대전화 발신자 번호를 국방부 전화번호로 바꿔 “북한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 징집한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19명에게 보낸 혐의다.

대학생 최모(18)씨도 같은 날 청와대 대표 전화번호로 73명에게 “북한의 전쟁 선포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정씨는 입대하기 직전인 지난달 24일 인터넷 메신저 쪽지로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메시지를 30여명에게 보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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