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대상은 HID(High Intensity Discharge·고휘도 방전) 전조등 장착, 경광등·소음기 불법 개조, 타이어 돌출, 번호판 가림, 번호판 미부착·훼손 등이다.
경찰은 특히 야간 음주운전 단속시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 기간중 정비업체들에 서한문을 보내고, 주요 도로 전광판(17개소) 등에 집중단속 홍보문안을 송출할 계획이다.
한편 HID 전조등·경광등·소음기 불법구조변경이나 타이어 돌출·차체 하부 높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번호판 고의 가림은 1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미부착 운행·번호판 훼손 등에는 10만∼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