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불법으로 분교를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대구 모 대학 총장 이모(70·여)씨를 비롯해 사립대 총장 4명, 이사장 3명, 교수 12명 등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 4개 대학(2년제 2개 대학, 4년제 2개 대학) 고위 관계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분교를 설치 운영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2006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울과 인천시내 빌라와 상가를 임대해 미인가 불법 학습장 4곳을 열어 한 학교당 53~78명의 학생을 유치, 학사 학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모(40) 부총장 등 대구 모 대학 관계자 5명은 같은 기간 학생 65명을 유치한 뒤 1인당 한 학기 등록금 200만~250만원을 받고 출석부, 시험성적표 등을 가짜로 꾸며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사학위를 준 혐의다.
경찰은 수강생 대부분이 어린이집 원장, 목사, 직장인, 주부, 시각장애인 등으로 해당 대학의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수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직장인 수강생들은 ‘퇴직하고 난 뒤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20시간의 실습교육과 함께 4년제 대학의 경우 140학점, 2년제의 경우 70학점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수강생 상당수가 수업에 부실하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을 영어학부, 국제관광학부 등 전혀 상관없는 학부로 배정한 뒤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과 계통 수업을 듣게 했다”며 “복수전공 자격을 주기 위해 이수 교육 시간이 부족한 데도 학점을 높게 주거나 100%에 가까운 출석률을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인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