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은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증명서, 검정고시 성적·과목합격·합격 증명서, 제적 증명서 등 7종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냈다. 교과부는 “증명서 무료 발급이 교육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국힘 45.3%·민주 39%…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국힘·민주 ‘팽팽’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