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팝콘복권 1등 당첨금 연금 전환 가능

내년부터 팝콘복권 1등 당첨금 연금 전환 가능

기사승인 2010-07-07 16:57:01
[쿠키 경제] 내년부터 추첨식 인쇄복권인 ‘팝콘복권’의 1등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권 당첨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개최한 제56차 복권위원회에서 추첨식 인쇄복권인 ‘팝콘복권’의 당첨금을 내년 1월부터 연금식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금 형식의 복권은 해외에도 사례가 많아 도입을 염두하고 있었고 마침 추첨식 인쇄복권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1등 당첨금 5억을 매월 얼마씩 얼마동안 지급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첨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덜 내는 효과도 나타난다. 현재는 당첨금 3억원 이상이면 한꺼번에 수령할 경우 33%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로또복권의 경우엔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로또복권은 팝콘복권과 달리 1등 당첨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매회 당첨금이 달라 연금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인쇄복권 추첨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고, 발행주기를 월 2회에서 주1회로 변경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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