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20분쯤 울주군 범서읍에 사는 전 여자친구 이모(26)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작은 방에 있던 8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1년 정도 사귀던 여자친구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자신이 썼던 데이트 비용 200만원을 되찾으려고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이씨는 “이야기를 하려 해도 여자친구가 계속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