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 실미도 유족에 명예훼손 배상 책임 없다

대법, 영화 실미도 유족에 명예훼손 배상 책임 없다

기사승인 2010-07-15 16:56:0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684부대원(실미도 부대원)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과 한맥영화사, 시네마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모씨(68·여) 등 실미도 부대원 유족 59명은 영화 ‘실미도’가 684부대 훈련병들을 살인범이나 사형수 출신으로 묘사하고 용공주의자로 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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