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올해 2곳 이상 합격한 대학생은 총 1200여명이었지만 이중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이중 지원은 교육법에 금지된 불법행위지만 심사 처분권을 가진 대교협은 학생 대부분의 입학을 묵인했다. 소명서에 학생 자신이 아닌 가족 또는 선생님이 이중등록을 했다는 내용만 적어 내면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중지원한 학생들의 처분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학생이 소명서를 제출하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입학 취소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입학이 취소된 50여명은 소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대교협 측은 전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중 지원·합격자는 9000명이 넘지만 실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294명(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이중등록과 복수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을 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진학 기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