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통상적인 국세부과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9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3억100만원에 양도한 뒤 애초 이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부풀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전산관리자료를 통해 A씨에게 이 주택을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을 2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7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A씨에게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세무서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취득가액을 높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기각했다.
국세청 서국환 심사1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청구 기각의 근거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