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29일 “교육감이 최근 인사 담당 부서에 개방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직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내부직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에서 개방형 직위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은 과장급 이상 일반직(4급) 10명, 전문직(장학사·장학관) 8명이다.
지방공무원법과 개방형직위에 관한 규정은 임용권자는 5급 이상 공무원 직위의 10%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개방형 전환은 일반직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올 초 잇단 교육비리 사건이 터지자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키로 하고 28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곽 교육감은 취임준비위원회 시절부터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가 늘면 상대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곽 교육감과 ‘코드’가 비슷한 인사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