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해외여행이나 인터넷쇼핑을 할 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넣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건의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청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보건당국 등을 통해 확인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는 모두 85건. 전체 불법다이어트식품을 성분별로 분석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경우가 41건(43%)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등이 있었다.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과 천식치료제 에페드린은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이고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돼 오다 현재 발암우려물질로 분류됐다. 요힘빈은 현기증과 허탈감 등 부작용이 있어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