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9일 오전 ‘정부기관 최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리운전 보조금 지급 시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신분상 불이익 사전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자치기금 일부를 보조하는 일명 ‘서대리(서울세관 대리운전) 프로젝트’를 시행키로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세관은 최oo대리운전 업체와 이용협약을 맺었다며 이 업체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는 1회 서울시내는 5000원, 서울 외곽과 경기지역은 1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최우선배차, 취우량 기사배치, 위치추적시스템으로 안전한 귀가 보장 등의 혜택을 덧붙였다.
즉 술 마신 직원들에게 돈도 주고 편안한 음주후 귀가서비스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서울세관 직원은 총 668명으로 직원들 모두 이 제도를 1회 이용할 경우 최소 334만원에서 최대 668만원까지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게다가 서울세관은 보도자료에서 ‘정부기관 최초’를 두차례나 사용하면서 이번 제도가 진취적임(?)을 은연중 강조했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문제가 발생했다. 보도자료를 받아본 기자나 세관 일부 직원 사이에 “정부기관이 마치 술을 실컷 마셔도 괜찮다는 식의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또 보도자료에서 대리운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고선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명기해 의미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론이 곱지않자 서울세관은 기자들에게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제도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정부의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빚은 해프닝”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