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등급 이슈 ‘흥행’에는 호조?

‘악마를 보았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등급 이슈 ‘흥행’에는 호조?

기사승인 2010-08-11 11:28:00

[쿠키 영화]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12일 정상적으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 측은 10일 “영화의 내용, 본질에 해당할 측면을 놓치지 않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쳤다”며 “이로써 관객은 가해자를 찾고 단순히 죽이는 기존의 복수극들과는 달리 피해자의 시점에서 연쇄살인마를 응징하는 과정에 집중하여 응징의 과정에 집중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공감하는 <악마를 보았다>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이나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악마를 보았다>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마케팅 아닌 마케팅을 펼쳤다. 국내 최초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정도의 영화가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급사 쇼박스㈜미디어플렉스는 논란의 복수극 <악마를 보았다>의 개봉 규모가 첫 주 약 500여개 관이라고 밝혀 등급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높음을 보여줬다.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의 광기어린 복수극 <악마를 보았다>는 8월 12일 개봉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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