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관련 활동을 앞두고 잠적한 ‘엘프녀’ 한장희와 관련해 소속사 측이 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장희 소속사 측은 11일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한장희를 상대로 부당활동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소속사 및 대표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사을 구하는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소속사는 담당 변호사와 협의 하에 한장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것도 적극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6월 월드컵을 앞두고 폭시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한장희의 무단 이탈로 모든 활동을 접었고, 이에 소속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장희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장희와 수 차레 접촉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소속사로부터 활동 기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이로 인해 세간에는 회사에서 성접대를 시켰다느니,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느니 등 온갖 루머가 확대, 재생산됐다”며 소송 제기의 배경을 전했다.
특히 소속사 측은 한장희가 가수 준비 기간 및 활동 기간 중 온갖 입에 담기도 힘든 소문들에 대해서도 덮어주었는데, 그런 한장희가 적반하장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또 지난 2006년 화제를 모았던 ‘엘프녀’ 사진과 관련해서, 사실 기술적으로 조작되었으며 이후 계약 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한장희 본인이 이를 털어놨다며, 당시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한장희는 2006년 독일월드컵 당시 길거리 응원을 나갔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어 온라인에서 이른바 ‘엘프녀’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로, 지난 3월 말 여성그룹 ‘폭시’의 멤버로 합류해 활동 중이었다가 돌연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잠적해 온갖 뒷말을 낳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