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인터넷 개인 정보 삭제 요청…소속사 “초상권 침해”

한장희, 인터넷 개인 정보 삭제 요청…소속사 “초상권 침해”

기사승인 2010-08-12 14:21:00

[쿠키 연예] 소속사인 MC엔터테인먼트로부터 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그룹 ‘폭시’ 멤버 한장희가 자신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인물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MC엔터테인먼트의 김민철 대표는 12일 “한장희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 측의 법적 대응에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그러나 한장희 본인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연락을 위해 자신의 인물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을 네이버의 직원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아직까지 초상권이 소속사에 귀속돼 있고 계약 해지 문제는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바이지만 자신의 임의대로 또 전속계약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네이버에서는 한장희의 인물 프로필이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다음과 네이트에서는 인물 정보가 검색된다.

한편 MC엔터테인먼트 측은 전날 한장희를 상대로 부당활동 중지와 소속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 총 5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만에서 한차례 약혼과 파혼을 한 경험이 있다” “2006년 월드컵 당시 ‘엘프녀’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등 한장희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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