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던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에 대해서는 서 전 시장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전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서열를 변경하도록 지시해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적인 장치와 법령이 다 무너진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러한 지시에 따른 스트레스로 김모(31·7급)씨가 자살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 전 시장이 서열변경 지시를 당당히 인정했으면 좋았는데 이를 부인하고 자기 책임을 지지 않아 형량을 징역형으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열 변경이 금전이나 선거 문제 때문이었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아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행정과장 김씨는 일부 독자적으로 서열을 변경했지만, 시장의 지시를 받은 부분도 있는 만큼 형량을 낮춘다”고 말했다.
서 전 시장은 김 전 행정과장을 시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행정과장 같은 기간 8차례 6∼7급 직원 수십 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