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미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서민들을 상대로 3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 온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최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서울 도곡동에 사채사무실을 차린 뒤 2008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700여명에게 7억여원을 대출해주고 연 3476%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주부 이모(32)씨에게 원금 70만원의 일주일 선이자 28만원을 뺀 42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매주 28만원씩 받아냈다. 이씨는 28일 동안 42만원을 빌린 댓가로 184만원을 갚았으며 이자를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댁에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무자 이름을 도용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했으며 사무실 위치와 광고 명의를 수시로 바꾸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최씨 등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부와 일일 노동자 등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줬다“며 ”기한을 어기면 신상정보를 약점 잡아 전화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