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인터넷 쇼핑몰 ‘더에이미’와 방송인 에이미 (본명 이윤지) 사이의 진실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더에이미’ 측은 30일 “법인 카드를 이용해 명품 구입을 구입했으며 회사 소유의 카메라를 훔쳐갔다”고 주장했고, 이에 에이미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더에이미’ 김현진 대표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미가 미니홈피와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더에이미’는 에이미에게 약 15개월 동안 1억 80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미는 독단적인 행동과 계약불이행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소유 700만원 상당의 DSLR 카메라와 샘플 의상 역시 무단으로 상습적으로 훔쳐갔으며, 법인카드를 개인의 명품 구입을 위해 사용했다고 내역까지 밝혔다.
이에 에이미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더에이미’는 내 카메라를 사용했으며 내 옷도 샘플이라 가져가서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카라야’를 설립할 때는 최신 장비를 구입했다. 자신들은 뒤로 사이트 만들면서 투자하고, 내 이름을 건 사이트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며 “카메라를 훔쳐갔다고 하는데, 앞에서 이런 사실들을 말하고 대놓고 가져갔다. 당시 그러한 사실들을 녹취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카드로 사용한 돈은 회사에 다 돌려줬다. 명품이라고 해도 (다른 이사들) 동의 하에 선글라스 하나 샀는데, 그것도 구입비 모두 돌려줬다. 더구나 자신들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옷들은 샘플이라고 하면서, 내가 산 것은 샘플로 인정하고 마치 내가 입을 옷을 산 것처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에이미는 그룹 오션 출신 패션사업가 오병진의 연매출 100억원대 인터넷 여성쇼핑몰 ‘더에이미’ 운영에 참여했지만 수익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오병진 측도 “손해를 끼친 것은 에이미”라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