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시크릿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3년 6개월’ 표절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십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표절 논란이 더욱 당혹스럽다''며 작곡가로부터 ‘3년 6개월’을 받은 날은 해당 곡의 작곡가인 예한 씨께서 앨범을 발표한 2008년 12월 보다 훨씬 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인 컴퓨터에 곡을 작업한 날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개 가능하다”며 “표절 시비가 불거진 곡의 작곡가 예한 씨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표절 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소속사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 반대로 억측이나 악의적인 의도로 성장하는 신인 그룹의 이미지에 상처를 준다면 그에 대해서도 엄중히 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수 예한은 시크릿이 2009년 10월 발표한 ‘3년 6개월’ (강지원 작곡)이란 곡이 자신이 2008년 12월 발표한 ‘나쁜여자’를 표절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