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무면허운전 사고 2배↑… 왜?

추석때 무면허운전 사고 2배↑… 왜?

기사승인 2010-09-08 14:56:00
[쿠키 경제] “추석은 교통사고 day?”

지난해 추석 당일 1분에 5명가량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및 국가공휴일 중에서도 추석때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장시간 운전과 성묘에 따른 음주가 겹친 현상으로 분석된다. 특히 추석에 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고피해 건수는 평소보다 2배나 많아 눈길을 끌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총 1만4893명이 죽거나 다쳐 하루 평균 4964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7142명이 다치거나 사망해 지난해 연간 하루평균(4327명) 대비 65%이상 증가했다. 전체 명절 및 공휴일 중에서도 추석은 ‘설 당일(6450명)’,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위치한 ‘광복절(5325명)’보다 교통사고 피해건수면에서 압도했다.

추석 당일 교통사고 다발은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7년에는 추석 당일 6829명이 사상해 연간 하루 평균(3804명)보다 79.5%나 증가했으며 2008년에도 62.3%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중 교통사고 사상자는 추석 전날(4101명)과 추석 다음날(3642명)이 추석당일에 비해 크게 줄었다.

평소보다 추석 연휴기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법규위반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였다. 무면허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는 지난해 평일에는 14건이 발생했지만 추석 당일에는 31건으로 2배가 넘었다. 이어 앞지르기 위반이 54.6%, 중앙선 침범이 48.3%, 음주운전이 26.3% 늘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피해자 규모로는 ‘신호위반’으로 206명이 죽거나 다쳐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144명)’, ‘중앙선 침범 (132명)’ 순이었다.

추석 연휴기간 무면허 운전에 따른 피해자가 급증한데 대해 손보협회 문형기 부장은 “귀성길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면허가 없는 동승자와의 교대운전이 증가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명절을 맞아 들뜬 분위기에 방심하고 운전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장시간 정체현상으로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고자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앞지르기 위반’, ‘신호위반’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묘 후 술을 마신 뒤 무심코 운전대를 잡으면서 ‘음주운전’ 피해자가 평소보다 늘어났다고 손보협회는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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