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女 논란, 국세청에 “불법증여” 빗발

4억 명품女 논란, 국세청에 “불법증여” 빗발

기사승인 2010-09-08 17:26:01
[쿠키 경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명품녀’ 논란의 불똥이 국세청에도 튀었다.

명품녀 논란은 지난 7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20대 여성 김모씨가 “자신은 무직이지만 부모의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했으며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이라며 과시하자 네티즌들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명품녀’가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오르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자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부모가 무직인 김씨에게 명품 살 돈을 줬다면 불법증여 아니냐는 주장이 빗발쳤다.

조모씨는 이날 국세청 홈페이지 ‘고충민원’란에 올린 ‘명품녀 김OO에 대해 불법 증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4억짜리 명품을) 모두 부모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하고 구입한다는데


이건 분명 불법증여라고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10년에 겨우 수천만원밖에 증여를 받을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수 있습니까. 김씨 부모에 대한 소득출처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모씨도 ‘국세청에선 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글에서 “부모님의 용돈만으로 몸에 치장한 것이 4억이라뇨? 이건 좀 아닌듯 싶네요”라고 말했다.

정씨는 “전국에 널려있는 부자들과 상류층들이 자식들에게 과연 합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줄지 정말 궁금하다”며 “국세청에선 알면서도 뒷짐지고 관망만 하는 것인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선물을 하거나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비과세된다”면서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선 기준이 분명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 내용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탈세 제보가 들어오거나 탈세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질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증여자와 피증여자간에 증여의사에 의해 증여가 이뤄진 경우에는 10년간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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