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서부지검은 ‘이효리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음악계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바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외국곡을 베낀 작품을 자작곡으로 속여 가수 이효리 측에 제공한 뒤 작곡료 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지난 7월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다른 연예계 관계자에게서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리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이씨가 만든 수록곡 7개가 표절 파문에 휩싸이자 지난 6월 “나도 속았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