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에 5억원 피소 이효리, CF퀸 질주에 제동 걸릴까

인터파크에 5억원 피소 이효리, CF퀸 질주에 제동 걸릴까

기사승인 2010-09-14 10:05:00

[쿠키 연예]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인터파크로부터 “음반표절로 인한 광고 중단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당하면서, CF퀸으로서 치명상을 입을지 관심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효리와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터파크는 “이효리가 각 방송매체와 팬카페에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해 광고 역시 전면 중단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이어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입게 된 손해만 4억 9288만원”이라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책정되는 대로 추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효리는 지난해 8월 인터파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로 7억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효리는 올해 초 4집 앨범 수록곡 일부가 표절시비에 휘말리자 지난 6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앨범 표절의 경우, 단순히 이효리가 노래만 부르는 가수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스스로 음 선정 작업부터 공을 들였다고 밝혀, 일방적인 표절의 피해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효리는 올해 3개 광고를 재계약했고, 3개의 신규 광고를 추가했다. 이는 이효리라는 상품성에, 딱히 이효리를 대체할 CF스타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차후 이효리의 CF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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