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MC몽 (본명 신동현)이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7일 허위로 입영 연기를 하고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가수 MC몽을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운 연예기획사 대표 A씨(45)와 병무브로커 B씨(3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MC몽은 2004년 8월 30일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기능의 46번 치아와 보철치료만으로 회복 가능한 47번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겠다며 발치를 요구해 어금니 2개를 뽑는 등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치아 3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MC몽은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MC몽은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과 SBS ‘하하몽쇼’ 등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하차한 상태다. MC몽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업체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MC몽이 형사 입건됨으로써 병역 기피 혐의 의혹이 더욱 짙어졌고 여론의 비난도 한층 더 강해졌다. 또한 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한 동안 그의 연예 활동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MC몽 소속사 법무팀은 “형사 입건이 됐다고 해 병역 기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발치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