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중국 여행 후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조선족여성의 짐에 있던 건강기능식품 ‘Tiger King(호왕)’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의 주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1통에 10정씩 포장된 이 제품을 분석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의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1정당 150㎎과 22㎎이 검출됐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첨가가 금지된 성분들이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의 1회 권장 복용량은 각각 50㎎, 10㎎이다. 즉 권장복용량의 2~3배에 달하는 성분이 이 식품에 포함된 것이다. 이 여행객은 국내의 친인척을 방문하면서 선물용으로 총 300정을 들여왔다.
서울세관은 권장복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성분의 제품을 먹을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나 지속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정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상품을 먹을 경우 발기지속이 2~3일, 심지어는 일주일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품에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없고 인삼, 녹용, 구기자, 동충하초 등의 성분만 표시돼 있어 여행자들이 한약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세관은 분석했다.
세관측은 “이 제품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행자와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전국 공항과 세관에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