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작곡가’ 바누스, 1년 6월 실형 선고받아

‘표절 작곡가’ 바누스, 1년 6월 실형 선고받아

기사승인 2010-10-22 08:47:01

[쿠키 연예] 작곡가를 사칭해 가수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 엠넷미디어에 무단 도용한 외국 곡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예명 바누스)이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영의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재영은 4집을 제작 중이던 가수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였던 엠넷에 자신을 해외 유명 가수와 작업한 작곡가라 속이고,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 출신 가수의 미출시곡 및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를 무단도용하여 제공했으며, 음원 유사성 논란이 일자 가이드 음원이 유출된 것이라며 녹음실 사용 일지를 허위 작성해 제공한 바 있다.

엠넷미디어 음악사업부는 “이재영의 사기 행각은 법적으로 증명됐지만, 제작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작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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