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3개단지와 경기 부천옥길 지구 등 4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건설 기준과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디자인 해방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서울 강남지구의 A-3블록은 독거노인과 1~2인 가구 등 영구·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 및 교류를 위해 단지 내에 사랑방과 공동마당을 도입했다. A-4블록은 ㄱ·ㄴ자형의 평면을 조합해 다양한 외부공간을 창출했고, A-5블록에는 물이 흐르는 듯한 형상의 파격적인 외부 디자인이 접목됐다. 부천옥길 지구의 A-1블록에는 한국의 전통적 마당과 커뮤니티 공간이 선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탈피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일반 건축물로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