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걸스데이 새 멤버 유라 (본명 김아영)가 전 매니지먼트사로부터 피소된 가운데, 유라 측은 전 소속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라의 전 소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H & P법률사무소는 8일 “유라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방송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부당활동중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이하 액션뮤직)는 “김아영은 걸스데이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 7월1일 액션뮤직과 4인조 여성그룹 음반에 참여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뮤직비디오 촬영 6일 전 김아영의 무단이탈로 방송 및 공연 등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겨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라 측은 이에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유라의 현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이하 드림티) 측은 “유라가 전 소속사로부터 계약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숙소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아 2평 남짓 고시텔에 머물려 비용도 스스로 모두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드림티 측은 “현재 유라 담당 변호사와 입장을 정리 중이며, 내일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유라의 방송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걸스데이는 두 번째 싱글앨범 ‘잘해줘봐야’로 지난 주 음악순위프로그램에서 호평을 받으며, 순항 중이다. 드림티 관계자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방송은 예정대로 출연할 계획”이라며 방송 차질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