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해진 병역면제 재수사”…박해진 “합법적 면제, 억울”

경찰 “박해진 병역면제 재수사”…박해진 “합법적 면제, 억울”

기사승인 2010-11-26 13:45:00

[쿠키 연예] 서울 수서경찰서는 탤런트 박해진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박해진은 합법적인 면제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해진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2004년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를 전후로 인터넷에서 박씨의 병역면제에 관한 의혹이 확산하자,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수사를 재개키로 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병역법상 불법적으로 병역 면제를 시도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박해진은 개정 이전인 2004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아 설사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역 입대 상한 연령인 만 30세가 지나지 않아 비리가 확인될 경우 재심의를 거쳐 군대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해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예인이 되기 전, 2002년 폐질환으로 재검판정을 받았고 2003년 6월 경북대학병원에서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2005년 11월28일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3년 7월23일 진단서를 제출했고 병무청의 최종 심사를 거친 뒤 2004년 4월에 최종 심사를 맡은 서울병무청에서 면제처분을 받았다”며 합법적인 면제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