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의뢰한 금괴 가로채 10억원 이익…일가족 덜미

수출 의뢰한 금괴 가로채 10억원 이익…일가족 덜미

기사승인 2010-11-29 13:21:00
[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29일 해외수출을 의뢰한 고객의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채 밀반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은행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범죄수익은닉에관한법 위반 등)로 이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 수출업체에서 금괴 운반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2~4월 고객 장모(35)씨로부터 수출 대행을 의뢰받은 1kg짜리 금괴 20개를 3차례 가로채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금괴를 밀반입해 종로 등 금시장에서 처분했다.

김씨는 금괴를 운반하던 중 일본 삿뽀로 공항에서 금을 가지고 달아나 어머니 김모(49)씨 등 가족들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일본에서 금괴 처분이 쉽지 않자 중고 인쇄기기 수입업자를 매수해 인쇄기계 속에 금괴를 숨긴 뒤 컨테이너에 실어 부산항을 밀반입했다. 김씨는 금괴를 팔아치운 후 얻은 수익을 감추기 위해 친척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친인척이라도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감춰주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도움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달아난 김씨의 삼촌 등 공범을 뒤쫓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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