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홍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사장은 차명계좌 348개와 차명주주회사 12곳, 채권 등을 이용해 수천억원대 자금을 조성·관리하고 부실화된 그룹 관계사 등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 계열사에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다.
홍 사장은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그룹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등을 역임해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날 홍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부당한 혐의 적용’이라는 한화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기업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