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학 입시철을 맞아 제3의 장소에 불법적인 논술강의 개설, 변칙적인 심야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 17명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유형은 총 5가지다. 우선 수능시험을 전후해 학원 이외 다른 장소 또는 심야에 단기 논술특강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논술학원 6곳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액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수입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 3곳, 고액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2명도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렸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스타입시강사들의 탈루 혐의도 포착됐다. 이들 3명은 인터넷 입시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스카우트 명목으로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다.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며 현금납부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유아어학원 3곳도 포함됐다. 이들 어학원은 모두 강남의 영어유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신재국 조사2과장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 상당수가 강남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 자금 출처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