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KBS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다룬 ‘추적60분’의 방송 보류가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치외교부의 정보보고 문건을 외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KBS는 “정보보고는 취재기자가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단순한 참고 자료”라며 “통상적 정보보고를 외압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사 교양 프로그램 ‘추적60분’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방송 보류는 낙동강 소송 선고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프로그램 전체 내용 중 일부가 이번 소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으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0일 낙동강 소송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방송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추적60분’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국민 소송 인단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추적60분’ 제작진은 낙동강 소송의 판결 내용을 검토해 프로그램의 내용 중 일부를 보완·수정 중이다.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방송 날짜는 미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