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 전액 비용 인정

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 전액 비용 인정

기사승인 2010-12-15 16:32:01
[쿠키 경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5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관련 논쟁에 대해 이같은 세법 해석을 밝혔다. 그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줄 경우 이 돈을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하는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는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또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급여’로 간주, 체납세금 징수시 전액 압류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의 원천이 급여이며, 급여로 보지 않을 경우 사업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은 압류를 금지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서 과다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급여채권으로 보는지 압류대상인 부당이득금으로 보는지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국세청이 명확히 한 것이다.

이어 국세청은 태양광 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사업성이 있는 전력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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