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관련 논쟁에 대해 이같은 세법 해석을 밝혔다. 그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줄 경우 이 돈을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하는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는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또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급여’로 간주, 체납세금 징수시 전액 압류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의 원천이 급여이며, 급여로 보지 않을 경우 사업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은 압류를 금지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서 과다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급여채권으로 보는지 압류대상인 부당이득금으로 보는지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국세청이 명확히 한 것이다.
이어 국세청은 태양광 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사업성이 있는 전력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