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갖는 사람은 부자? 맞네

늦둥이 갖는 사람은 부자? 맞네

기사승인 2010-12-21 15:55:00
[쿠키 경제] 늦둥이를 보거나 아이를 입양한 50~60대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일반인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았다. ‘늦둥이를 낳는 사람은 부자’라는 속설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연봉은 2500만원이며 억대 연봉자는 20만명에 육박했다.

국세청은 21일 국세통계연보에서 지난해 출산·입양 공제를 받은 50대부터 60대 이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54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공제대상인 50대(719명)의 평균 급여가 5460만원, 60대이상(122명)이 5320만원이었다. 이는 50대와 60대 이상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인 3280만원, 1770만원보다 각각 1.6~3배 이상 많은 것이다. 50대이상 출산·입양 공제를 받은 사람중 남자는 762명이고 여자는 79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입양을 결정하는데 있어 소득수준이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 1429만5000명의 연평균 급여는 2530만원으로 2008년의 2510만원보다
20만원 늘었다. 1억이 넘는 근로자는 1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증가하면서 20만 명에 육박했다. 근로자 100명당 1.4명은 억대 연봉자인 셈이다.

또 저소득 근로자 10명중 8명 이상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근로자를 뜻하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 비율’은 과세미달자(84.5%)가 과세대상자(71.5%)보다 높다. 이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세미달자가 맞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과세미달자는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후 소득금액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업종별 인건비를 따져본 결과 보건업 인건비가 10.8% 늘어난 것을 비롯해 서비스업(5.4%), 부동산업(3.2%), 도매업(1.5%), 건설업·제조업(1.3%) 등이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보험업은 1.4% 감소했다.
보건업의 경우 지난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정부투자가 확충된 데 반해 금융보험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개인창업자 96만2000명 가운데 여성은 47.2%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건설업 분야의 여성 창업비율이 해당업종의 여성 가동 사업자 비율을 크게 웃돌아 여성들이 음식·숙박·소매업뿐 아니라 제조·건설업으로도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