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심의 결과 20개 국립공원 총면적이 6579㎢에서 6770㎢로 2.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육지는 3894㎢에서 3828㎢로 1.7% 감소한 반면 해상은 2685㎢에서 2942㎢로 9.6% 증가했다. 환경단체들은 “육지를 줄이는 대신 공원으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는 바다 면적을 늘리는 것은 눈가림 꼼수”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공원지정 이전부터 이미 개발된 지역이나 주민밀집지역 등 공원가치가 낮은 지역위주로 공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원칙에 따라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 집단시설지구 56곳이 12곳으로, 밀집마을지구 169곳은 5곳으로 줄었다. 공원내 주민은 5만8312명이 5103명으로 감소했다. 결국 이들의 91%가 내년부터는 공원지역 바깥에서 살게 됐다.
대신 국립공원과 이어져 있는 곳으로 생태·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설악산 남쪽 점봉산 남사면(8㎢), 오대산서쪽 계방산(22㎢), 다도해 팔영산도립공원(18㎢) 등이 국립공원에 포함됐다.
공원에서 해제된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 중에는 일부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계가 우수한 계곡과 해안 및 해수욕장 등이 많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북한산 우이계곡, 가야산 홍류동 계곡, 태안해안 연포해수욕장 등이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관광 가치가 높은 곳일수록 외지인 소유의 땅이 많아서 난개발의 우려가 높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풍치지구, 고도제한 등이 있지만 (땅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고층호텔이나 콘도 건설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별 육지 해제면적을 보면 다도해 44㎢, 한려해상 22㎢, 태안해안 12㎢ 등 해상국립공원의 섬과 항구 등이 대거 해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원 구역조정이 더 장기적인 비전과 원칙이 없이 민원이나 이익집단에 의해 구역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한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용도지구 조정으로 (사유지 이익갈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민원이 귀찮으니까 해제하는 식이라면 국립공원을 지킬 재원과 의지를 가진 다른 기관에 국립공원 관할권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상지대 유기준 교수도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40%에 이르는 사유지에 대해 이용과 보호의 정도를 차등 적용하는 용도지구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집단시설지구는 대부분 그 기능을 잃었으므로 선별적으로 공원에서 해제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산 생태계와의 완충지역인 계곡부의 훼손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들은 “지금은 계곡 휴식년제도 할 수 있지만, 공원에서 해제되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고기를 구워먹어도 말릴 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