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프녀’ 한장희, 2억1천 배상하라…소속사와의 분쟁에서 패소

‘엘프녀’ 한장희, 2억1천 배상하라…소속사와의 분쟁에서 패소

기사승인 2011-01-12 15:56:00

[쿠키 연예] 지난 2006 독일월드컵에서 ‘엘프녀’로 인기를 모았던 한장희가 소속사 엠씨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엠씨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2일 “음반 활동을 앞두고 그룹 폭시를 무단이탈해 법적 분쟁을 일으켰던 ‘엘프녀’ 한장희는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엠씨엔터테인먼트는 한장희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계기에 대해 “지난해 6월 이후 잡혀있던 방송, 공연 스케줄 등을 모두 펑크 내고 그룹 폭시를 무단이탈 잠적함으로써 2년에 걸쳐 준비한 음반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한장희는 소속사를 상대로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단 잠적의 이유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비방해 소속사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를 부도덕한 연예기획사로 몰고 간 인터뷰로 인해 ‘한장희에게 성접대를 시켰다’ ‘성적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등 온갖 루머 등이 확대·재생산이 되고 말았다. 한장희의 거짓 언행으로 폭시는 활동을 모두 접어야 했고, 소속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한장희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소속 연예인의 위상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2006년 독일월드컵 당시 엘프녀 사진의 조작과 불미스러운 사생활에도 불구하고 한장희의 사생활과 연예인으로서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소속사와의 법적 소송 중에도 후회와 반성은 커녕 포털 사이트에 의뢰해 자신의 프로필을 회사의 승인 없이 삭제하는 등 계약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분노한 것은 무단이탈로 2년 간의 준비가 무위로 돌아가고, 연예 활동을 접어야 했던 폭시 멤버 다함에게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함은 그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엠씨엔터테인먼트는 소송 결과를 통보받고 한장희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폭언이었다고 밝혔다. “한장희는 소속사 매니저를 마치 벌레나 잡상인 대하듯 소리지르며 법대로 하자고 하더라. 반말 섞인 폭언과 함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주거 침입죄로 우리를 신고했다”며 “반성을 기대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엠씨엔터테인먼트는 한장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속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사진을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멤버였던 다함이 입은 심신의 피해에 대해 금전·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 배상도 추진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
김은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