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은미의 현 소속사 트루엠 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28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부탁해’의 음원 수익과 관련해 “우은미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했다”며 “신인가수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좋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고자 했지만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현재 수익배분에 대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수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첫 음반이 성공해서 너무 기뻤고, 그 후 우은미와 정식으로 계약금 수익금배분 등을 포함한 전속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우은미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현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다”며 “우은미는 4개월 정도가 지난 후 ‘지금 생각해 보니 안 되겠다’며 가창료를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 진흙탕 싸움을 해 보겠냐’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수는 우은미는 “‘부탁해’의 제작사도 아닌 음원유통사 ‘다날미디어’에도 음반에 대한 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수는 “막무가내식 우기기와 협박조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우은미의 행동이 충격적이었다”며 “대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근거로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명예훼손 및 공갈에 대한 부분도 고소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우은미 현 소속사 측은 이같은 이수의 주장에 대해 “전부 거짓말”이라며 이는 명백한 우은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가더라도 우은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혀, 결국 이번 음원 수익료건에 대한 대립은 법정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