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청산을 독촉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불 사건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근로감독관 조사에 앞서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14일 간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체불제로 서비스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점차 확대해 운영하고자 2~4월에 민간조정관 160여명을 선발해 위촉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9~12월 서울관악지청과 인천북부지청에서 9명의 체불제로 서비스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전체 체불 사건의 33.5%가 민간전문가의 상담과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시범운영 결과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사건 격무를 덜게 됨에 따라 사업장 예방감독이나 선진기업복지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